-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인천가정법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수도권전철 1호선 간석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 재하는 등 대중교통이용편의도는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4층 402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본건은 아파트 구조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공히 인접지대비 등고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서 2필 일단으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공히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2022-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