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간석오거리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오피스텔)으로 주위는 다세대, 근린생활시설 등이 분포하는 주거지대로서 전반적인 주거환경은 양호함.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오피스텔임.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시가지경관지구(2023-12-18),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용도지역기타(2019-01-18)(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건축과 문의:032-453-2770])<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문의:市대중교통과 440-3832)<철도안전법>
-
-
-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15층 건물 내 제4층 제403호로서, 외 벽 : 모르타르 위 페인트 마감 등 창 호 : PVC 창호 등
오피스텔임.
위생 급배수시설,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 갖추었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