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신기시장사거리""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기존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적벽돌 타일 및 몰탈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측으로 폭 약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완료-2006.12.31)<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