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인천1호선 간석오거리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건물 주차장으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역을 비롯한 시내버스정류장이 등이 소재하므로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건 내 제15층 제1504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6.12.27.) 외벽 : 돌붙임 및 페인트 등 마감 창호 : 새시 창임.
공부상 주용도는 오피스텔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 필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부지(오피스텔 등)로 이용 중임.
남측 대로변과 서측 폭 약 10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합.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2023-12-18),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 ((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용도지역기타(2019-01-18)(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건축과 문의:032-453-2770]) <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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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