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로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대상물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도보로 10여분 거리에 수인분당선 숭의역이 소재하고있어 대중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입니다.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14층 건물 내 제13층 제1306호로서, 외 벽 : 인조석 붙임 외 창 호 : PVC새시 창호입니다.
오피스텔로 이용중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대상물건 남동측으로 폭 8미터 내외, 남서측으로 폭 5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고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2022-06-13) ,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 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 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 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