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 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인천부현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 및 아파트 등이 소재하여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이 소재하는 건물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본건의 집합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사용승인일자는 1995.01.24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내 4층 403호로서 외 벽 : 치장타일붙임 마감 등 창 호 : 알미늄샷시창 등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음.
본건은 위생시설과 상하수도시설 및 가스설비와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이 위치한 토지는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이 소재하는 부지는 북측과 동측으로 각각 노폭 약8미터, 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여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 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