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전입세대는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둠.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소재 지하철 인천2호선 ""검단사거리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남동측 인근에 지하철 인천2호선 ""검단사거리역""이 위치하며, 인근 노선 버스 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전반적인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 됨.
일반철골구조 및 알씨구조, 에스알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1층 건물 내 10층 101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4.11.05) 외벽: 석재붙임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하이새시창호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소화설비, 화재탐지 설비, 승강기 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업용으로 이용 중임.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마전택지) , 도로(접합) , 주차장,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749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3-31)(서부교육지원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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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