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등재 내역 없음.
- 현관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끼워놓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부평구 부평동 소재 ""굴다리오거리"" 동측인근에 위치하는 아파트 ""청호아파트"" 제2층 제203호로서 인근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등이 혼재된 주택지대임.
경인전철 ""부평역"" 및 ""부개역""이 각각 서측 및 동측에 위치하고 시내버스정류장이 인접하는 등 대중교통환경 양호한 지역임.
철근콘크리트조 5층 규모의 아파트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외벽 : 단열재 등 마감 창호 : 알미늄 및 섀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일반적인 상하수도설비 및 위생설비 갖추고 있음.
정방형 토지로서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하며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남동측으로 세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내 토지임.
없음.
임대차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