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소유자외 전입세대는 조사되지 아니 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등록등본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인천 석암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대상물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도보로 10여분 거리에 인천지하철 시민공원역과 주안역, 국철 1호선 주안역이 소재하고있어 대중 교통사정은 편리함 편입니다.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지상 5층 건물 내 제5층 제501호로서, 외 벽 : 인조석 붙임 외 창 호 : PVC새시 창호입니다.
아파트로 이용중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주위는 북측하향의 완경사지대이며, 부정형을 이루고있습니다.
대상물건 남서측으로 폭 8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고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2022-06-13) , 방화지구(2022-06-13)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2018-04-1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