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미추홀구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변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물 중 제6층 제605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등임.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사용승인일자 : 2018-11-06)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음.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 및 북동측의 도로를 이용중임.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2023-12-18),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