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 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공동출입구에서 세대호출을 몇 차례 시도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가운데 공동출입구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401호 우편함에 상세한 권리신고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넣어둠.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시장로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업무시설, 근린시설, 재래시장 등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 경은 보통임.
대상 건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4층 4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2.01.19) 외벽: 석재 붙임 및 스톤코트 등 마감, 창호: 하이새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음.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중임.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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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