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 이기은을 면대한 바,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 임차인의 권리신고등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구월3동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 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단지,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교통시설 및 간선도로와의 거리, 편의성 등 고려 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수준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내 10층 10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7.03.16) 외 벽 : 석재붙임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등.
건축물대장 상 대상물건의 주용도는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음.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설비, 소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2필1단의 대체로 정방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등(두원파크빌)'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 및 북측으로 소로의 지선도로(문화서로65번길)에 각각 접하고 있음.
구월동 1118-27, 1118-28 공히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 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