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소재 ""인천송월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건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제2층 제204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9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 북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전동 25-19, 25-2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상대보호구역(2024-12-26)(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고시(광성중,광성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관리해역(시화호-인천연안(2007.04.16.))<해양환경관리법>, 전동 25-16, 25-233 :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2013-09-30)(접합), 건축용도지역기타(건축선 2m(11층 이상인 건축물은 3m, 건축과로 문의))<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24-12-26)(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고시(광성중,광성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관리해역(시화호-인천연안(2007.04.16.))<해양환경관리법>, 전동 25-176 :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용도지역기타(건축선 2m(11층 이상인 건축물은 3m, 건축과로 문의))<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24-12-26)(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고시(광성중,광성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관리해역(시화호-인천연안(2007.04.16.))<해양환경관리법>, 전동 25-177, 25-179, 25-182 :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2024-12-26)(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고시(광성중,광성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관리해역(시화호-인천연안(2007.04.16.))<해양환경관리법>, 전동 25-178 :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2013-09-30)(저촉), 건축용도지역기타(건축선 2m(11층 이상인 건축물은 3m, 건축과로 문의))<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24-12-26)(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고시(광성중,광성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관리해역(시화호-인천연안(2007.04.16.))<해양환경관리법>,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