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전입세대는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둠.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소재 "공촌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류형의 공동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여건은 무난함.
본건은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정은 무난하며 차량출입이 가능함.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건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상ㆍ하수도시설 및 난방, 위생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세장형의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약 8미터, 북측으로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연희3지구),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74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