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외국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 내역,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암대차현황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인천광역시청’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 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 아파트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인천시청역(인천 1, 2호선 )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상 14층 내 제2층 제203호로, (사용승인일 : 2015.06.24.) 외 벽 : 일부 몰탈위 패인트 마감 및 일부 석재 붙임 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북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 서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보행자도로 및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현황도로에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21-09-16)(구월업무), 소로1류(폭 10m-12 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 -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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