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등록표등본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 근린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건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주안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 내 3층 302호로서, (사용승인일: 1990.07.16) 외벽: 적벽돌쌓기 마감등, 창호: 새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구비 되어 있음.
정방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2022-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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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