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등재 내역 없음.
- 현관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부착해 놓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소재 "부개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학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주거지로서의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건물까지 제반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 "경인로" 및 "수변로" 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북서측 인근에 경인선전철 "부개역"이 위치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4층 401호로서, 외벽 : 벽돌식타일붙임 및 미장스톤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11년 1월 14일]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도시가스시설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로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임.
공부와 별 차이 없음.
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자세한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임차보증금: 170,000,000원) 등기가 등재되어 있으니 경매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