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등재 내역 없음.
- 현관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끼워놓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하는 "굴다리오거리" 남동측인근의 "메트로시티" 101동 4층 402호로서 주위는 주거용부동산, 오피스텔 등이 혼재하는 주상지대인 바 주변환경은 보통시 됨.
남측으로 중로(동수천로)에 접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전철1호선 부평역, 부개역이 근거리에 위치하는 등 교통여건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14층건내 4층 402호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벽: 몰탈위 페인팅,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사용승인일: 2015.09.14.
공부상 오피스텔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엘리베이터, 도시가스공급설비 등
부정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의 부지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중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공부상 오피스텔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바 참조 요망됨.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