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소유자외 전입세대는 조사되지 아니 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등록등본,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해양경찰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 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컨벤션센터, 호텔, 공원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이용 편의도는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4층 건물 내 41층 4101호로서, 외벽 : 강화유리 및 인조석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대비 등고평탄한 광평수의 장방형 토지로서 아파트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 공도와 연계됨.
중심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1-11-02)(국제업무단지), 대로3류(폭 25m~30m)(대 3-70,71호선)(접합), 시가지조성사업지역,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