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을 면대한 바, 소유자와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소재 "인하대병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단지, 대형병원, 물류창고, 관공서 및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한바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박공지붕 20층건내 제7층 제705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트 마감 내벽 : 벽지 등 마감 창호 : 샷시 이중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등 되어 있으며 개별난방시설임.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와 연계된 북측 노폭 약 60미터 내외의 공도를 통하여 진출입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저촉), 건축용도 지역기타(건축선 2M(11층 이상인 건축물은 3M, 건축과로 문의))<건축법>, 상대보호 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관리해역 (시화호-인천연안(2007.04.16)<해양환경관리법>.
없 음.
상세 임대내역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