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등재 내역 없음.
- 현관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끼워놓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소재하고,"부평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건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이 소재하고 대중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5층 건물 내 제5층 제505호이며(사용승인일 : 2017.1.25.),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
공부상 오피스텔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소화전, 승강기 등 구비되어 있음.
3필지 일단의 부정형 평지의 토지이며,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건부지임.
본건 동측(주출입로 기준)으로 공도에 접함.
부평동 401-2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3-1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부평동 401-55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3-1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부평동 401-57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3-1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