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소재 '석남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동류형의 공동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무난시됨.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다수의 시내버스 노선 및 지하철역(석남역/인천2호선, 서울7호선)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건물내의 제4층 제401호로서, (사용승인 : 2001.09.11) 외벽 : 몰탈위 석재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 되어 있음.
세장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로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5. 8. 26.~2026. 8. 25.))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