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소재 "인천지하철2호선 인천가좌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인천지하철 2호선 "인천가좌역")이 위치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함.
본건은 프리케스트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14층 건내 제11층 제111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9.09.19) 외벽 : 강화유리 및 복합판넬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 마감 등임.
공부상 "기숙사"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필지 일단의 대체로 가장형의 토지로 "공장(지식산업센터)"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12미터,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10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준공업지역, 광로2류(폭 50m~70m)(2025-11-03)(인천광역시 고시2025-321호)(접합), 도로(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기호2 준공업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3 준공업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4 준공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5 준공업지역, 광로2류(폭 50m~70m)(2025-11-03)(인천광역시 고시2025-321호)(접합),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기호6 준공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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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 미상임. - 기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