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이라고 하시는 여성분을 면대한 바, 임차인 가족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인천신정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원,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으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등이 소재하므로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10층 건 내 제7층 제102-7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2.05.11.) 외벽 : 석재 붙임 및 복합판넬 등 마감 창호 : 하이새시 창임.
공부상 주용도는 아파트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4필 일단의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건부지(아파트 등)로 이용 중임.
본건 남동측 폭 약 15미터,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1) :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08-12-08)(어민생활대책단지), 소로1류(폭 10m~12m)(소1-14호선)(접합), 소로1류(폭 10m~12m)(소1-18호선)(접합),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16-11-2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 21)(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임. 기호(2) :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08-12-08)(어민생활대책단지), 소로1류(폭 10m~12m)(소1-14호선)(접합),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16-11-2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임. 기호(3) :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08-12-08)(어민생활대책단지), 중로2류(폭 15m~20m)(중2-355호선)(접합),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16-11-2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임. 기호(4) :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08-12-08)(어민생활대책단지), 소로1류(폭 10m~12m)(소1-18호선)(접합), 중로2류(폭 15m~20m)(중2-355호선)(접합),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16-11-2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 21)(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2025.8.26. ~ 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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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