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전입세대는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둠.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소재 "서구청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서구청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1986년 11월 25일 사용승인을 받은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2층건중 제지하층 제103호로 외벽:적벽돌 및 페인팅마감등 내벽:벽지 및 일부타일마감등 창호:샤시창호등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이며 창문에서 내부를 목측한 바 관리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보임.
위생설비,상하수도설비,난방설비등 되어있음.
1필지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남측으로 접하고 있는 콘크리트포장도로를 통하여 동측과 남측의 공도와 연결됨.
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연희1·2지구),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 (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 (2025. 8. 26.~2026. 8. 25.)).
해당사항없음.
본건 현장방문하였으나 거주인 등 이해관계인의 부재관계로 내부구조,관리상태 등은 창문을 통한 목측에 의해 확인하였으며 임대여부는 파악하지 못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