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소재 "월미선착장"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공원, 숙박시설, 유람·여객선착장 및 놀이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므로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건 내 제1층 제101호로서, (사용승인일 : 1989.10.17.) -외벽 : 적벽돌 쌓기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건부지(다세대주택)로 이용 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로에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2019-07-29) , 고도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관리계획 입안중인 지역(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1195)) , 소로3류(폭 8m 미만)(2019-07-29)(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관리해역(시화호-인천연안(2007.04.16.))<해양환경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2-06-20)(개항역사·문화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기간:2025. 8. 26. ~ 202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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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