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인천부평동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 는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상업.업무용빌딩, 재래시장, 각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시설 등으로 혼재하는 기존 주택지대로서, 제반 입지여건 및 주위환경 등은 대체로 무난시 됨.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인천지하철1호선 ""부평시장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상황은 대체로 무난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5층 501호로서, (사용승인일자 : 2002.02.08) 외 벽 : 샌드스프레이 마감 등, 창 호 : 새시 창호 등임.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아파트""임.
기본적인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 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토지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도로상태는 대체로 보통시 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 -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본건 건물의 주용도는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이나, 집합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서로 상이함.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