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인근부원초등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5층건(사용승인일 : 2014.05.31.)내 9층 904호로서 - 외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석재붙임 등임. - 내벽 : 벽지마감, 타일붙임 등으로 추정됨. - 창호 : 알루미늄새시창호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시설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세장형의 평지인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40미터 및 약 8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공히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고, '부평동 431-15'는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는 공동주택인데,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공동 주택(도시형생활주택)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