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동양중학교"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합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건물로서, 외벽 :치장벽돌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입니다.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주차장 등이 되어있습니다.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북측, 남측으로 도로가 소재합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동양(구획정리)),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입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