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본건 출입문에 용건이 있는 사람은 2606호로 방문하라는 안내문에 따라서 2606호에서 임차인 이라고 하시는 남성분을 면대한 바,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국제업무지구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업무시설,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고 인근에 인천지하철1호선 ""국제업무지구역"" 및 노선버스 정류장 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평지붕 33층 건물 내 제26층 제2606호로서(사용승인일:2011.10.12), 외벽 : 복합판넬 및 강화유리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입니다.
업무시설(사무소)로 이용중입니다.
공동 위생 및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지의 가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북동측으로 왕복 6차선 내외, 남동측 및 남서측, 북서측으로 왕복 4차선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하였습니다.
기호1) : 중심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1-11-02)(국제업무단지), 광로1류(폭 70m 이상)(주간선도로)(접합), 대로1류(폭 35m~40m)(보조간선)(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 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기호2) : 중심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1-11-02)(국제업무단지), 광로1류(폭 70m 이상)(주간선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국지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 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해당사항 없습니다.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