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동보영재어린이집 교사 이영미 면대한 바, 동보영재어린이집이 1층과 2층을 모두 임차하여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임차인의 권리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하고, 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달하도록 당부함.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등 공부 열람한 결과 임대차 관련 등재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소재 '계산공업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 내 제2층 제1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6.12.20.) - 외 벽 : 적벽돌타일 마감 등, -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영유아보육시설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및 상가 등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 공도에 접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계산택지(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과 문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원추표 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문의(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인천서부교육청평생교육과문의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인 천서부교육지원청(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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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당시 본건은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로 이용 중이며, 용도변경은 가능하나 '도두 리마을 동보아파트'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탐문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