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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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을 면대한 바,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 • 2026.08.20 (10:00)예정472,000,000원
- • 채권자농OOOOOOOOOOO (OOO O 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임차인주OOO OOOOO
- • 가압류권자인OOOOOOO
- • 압류권자연OO (OOOOO) OOOO
- • 교부권자연OOOO
- • 교부권자인OOOO OOO
- • 배당요구권자주OOO OOOOOOO
본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국제업무지구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상·업무용건물,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함.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평지붕 33층 건물 내 제21층 제2105호로서, 외벽: 복합판넬 붙임 및 유리커튼월 등 마감. 창호: 컬러샷시 창호임.
업무시설(사무소)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2필 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동측으로 폭 약 70미터, 서, 남, 북측으로 폭 약 20~4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1) 기호 1 중심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1-11-02)(국제업무단지), 광로1류(폭 70m 이상)(주간선도로)(접합), 대로1류(폭 35m~40m)(보조간선)(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철도안전법>임. 2) 기호 2 중심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1-11-02)(국제업무단지), 광로1류(폭 70m 이상)(주간선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국지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철도안전법>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