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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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소유자(채무자)의 처 송춘자를 면대한 바, 소유자 가족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차관계는 없다고 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등 공부 열람결과, 소유자(채무자)가 대표인 법인(주식회사 대우하우징)이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음.
- 호실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각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호실출입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각 첨부.
기호(1) :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삼산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공원, 학교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임. 기호(2),(3) :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소재 ""수인분당선 남동인더스파크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중ㆍ소규모의 공장, 창고, 오피스텔, 공원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1) :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기호(2),(3) : 본건까지 차량 출입가능하며, 인근에 전철역(수인분당선:남동인더스파크역),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은 편리함.
기호(1)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건내 제13층 제1304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기호(2),(3)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건물 내 제1층 제103호, 제108로서, 외벽 : 외장타일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실내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페어그라스 창호임.
기호(1) :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호(2) : 공부상 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업소)이며, 현재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사무소 (상호:(주)대우산업컨설팅))로 이용중임. 기호(3) : 공부상 판매시설이나, 현재 제103호와 일단으로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사무소 (상호:(주)대우산업컨설팅))로 이용중임.
기호(1) :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 설비되어있음. 기호(2),(3) :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있음.
기호(1) : 대체로 사다리형 평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3) : 정방형 평지로서 판매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 : 본건 서측, 북측으로 광대로에 접하며, 단지 내 도로를 통해 통행이 가능함. 기호(2),(3) : 본건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광대로, 북서측으로 중로, 북동측으로 소로에 접함.
기호(1) : 삼산동 448-1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삼산1 택지개발사업지구), 하수도(저촉),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3) : 논현동 447-1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3-0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45호), 대로3류(폭 25m~30m)(2017-11-16)(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 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생사업지구 (2019-08-1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원시설구역(2023-06-2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ㆍ기호(1),(2),(3) : 임대관계는 미상임. ㆍ기호(2),(3) : 각 호수별 구분등기되어 있으나, 현황 호수별 경계벽을 제거하여 제103호와 제108호를 일체로 이용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