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 건물의 토지임.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전입세대는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둠.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전입세대는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둠.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전입세대는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둠.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구하리 소재 "구하1리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창고시설, 농경지(전,답), 자연림 등으로 형성된 농촌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황청포구로" 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노선수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시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임.
기호(1,3,4)는 현황 일단을 이룬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1,3,4)는 일단의 토지로서, 동측으로 로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본건 토지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이며, <추가기재>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1,3,4) 지상에 "대문, 돌쌓기 담장 및 울타리 조경수 등"이 소재함.
기호(4) 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 "대지"로 이용 중임.
가. 본건에 대한 자세한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은 지적도 및 위성사진 등을 참고하여 육안으로 개략적인 위치 및 경계를 확인 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지적경계의 확인 등은 관계전문가에 의한 별도의 정밀측량이 요구되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기호(2)-가 목조 함석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적벽돌쌓기 및 석회칠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사용승인일 : 1945년) 기호(2)-나 목조 시멘트기와지붕(현황 함석지붕 덧됨) 단층 건물로서, 외벽 : 석회칠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사용승인일 : 1965년)
주택 및 일부 창고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 건물의 부합물 및 종물인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가. 본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구하리 348-7" 단일 지상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후첨 <지적도>와 같이 목측에 따른 현황은 본건 토지 "구하리 348-7, 349-1 및 349-2" 위 3지상에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본건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면적(가:53.2㎡, 나: 26.4㎡)과 현황 실측면적(가: 약 58.7㎡, 나: 약 39.6㎡)이 서로 상이함. 다. 본건 건물 중 나의 지붕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시멘트기와지붕"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함석지붕"으로 덧된 상태임.
가. 본건에 대한 자세한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민간임대주택 등기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등기원인 : 2018년 3월 1일 민간임대주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