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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1회
🌳도로
농지취득
맹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100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1-3
입찰일: 2026년 10월 22일 (10:00)D-3
2,131,647,650원
1,492,153,000원
30%
(유찰 1 회)
AI 예상낙찰가
1,087,140,301원(인근 낙찰가율 51%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농지취득맹지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도로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531,539,834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6.03
2025.06.09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첨부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소재 '삼성1리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축사, 전, 답,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교통상황

대상 토지 및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소가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3) : 공히 대체로 완경사진 부정형 토지로서, 전임. 일련번호 4) : 대체로 완경사진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 대상물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2), 3) : 공히 대상물건은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 4) :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20-08-14)(고시2020.8.14)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임. 일련번호 2) : 보전관리지역(2020-08-14)(고시2020.8.14),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임. 일련번호 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임. 일련번호 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대상물건은 일련번호 1) 토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하나, 소유권 확인이 불가능하여 토지만을 감정평가 하였는바,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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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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