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을 면대한 바,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오피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 상황 등은 대체로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13층 건 내 제7층 제707호, 제708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추정. 창호 : 하이샷시 이중창호 마감임.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임.
상하수도 설비, 난방설비, 화재탕지설비, 기계식주차장 설비 등이 되어 있음.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6차선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2022-06-13), 시가지경관지구(2023-12-18),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9-20)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