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소재 ""남동공단2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산업단지로 형성되어 있음.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 상황은 무난한 편임.
프리케스트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내 제9층 제944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 등 마감. 창호 : 페어그라스 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음.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급탕 및 위생설비 등을 갖추었음.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20m, 12m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3-0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45호), 가축사육 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재생사업지구(2019-08-1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2023-06-2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