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소재 ""길상초등학교"" 북서측인근의 다세대주택""수아비스"" 102동 5층 501호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인 바 주변환경은 보통시 됨.
북측으로 접한 소로를 통하여 간선도로(마니산로 등)에 연계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여건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건내 5층 501호로서 외벽: 벽돌무늬 외장타일 등 마감. 내벽: 몰탈위 페인팅,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사용승인일: 2013.01.29.
다세대주택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 등.
2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소로, 서측으로 세로에 접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