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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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 소재지 현장에 임하여, 건물 관리소장과 통화(신병 치료 차 미출근)한바, `104~109호는 소유자가 6개 작은 상가를 합쳐서 사업하다가 거액의 은행빚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 후 현재까지 무단방치상태이고, 동일한 소유자가 소유한 203호, 401호, 402호, 403호도 모두 폐문부재 상태로 아무런 임대차관계가 없는 상태`라는 취지의 설명을 청취하였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열람 결과 아무런 등재 내역 없음.
- 출입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부착해 놓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각각 첨부.
- 본 건 소재지 현장에 임하여, 건물 관리소장과 통화(신병 치료 차 미출근)한바, `104~109호는 소유자가 6개 작은 상가를 합쳐서 사업하다가 거액의 은행빚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 후 현재까지 무단방치상태이고, 동일한 소유자가 소유한 203호, 401호, 402호, 403호도 모두 폐문부재 상태로 아무런 임대차관계가 없는 상태`라는 취지의 설명을 청취하였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열람 결과 아무런 등재 내역 없음.
- 출입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부착해 놓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각각 첨부.
- 본 건 소재지 현장에 임하여, 건물 관리소장과 통화(신병 치료 차 미출근)한바, `104~109호는 소유자가 6개 작은 상가를 합쳐서 사업하다가 거액의 은행빚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 후 현재까지 무단방치상태이고, 동일한 소유자가 소유한 203호, 401호, 402호, 403호도 모두 폐문부재 상태로 아무런 임대차관계가 없는 상태`라는 취지의 설명을 청취하였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열람 결과 아무런 등재 내역 없음.
- 출입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부착해 놓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각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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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열람 결과 아무런 등재 내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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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08 (10:00)예정105,700,000원
- • 2026.06.04 (10:00)유찰151,000,000원
- • 채권자유OOOOOOOOOO OOOO(OOOO OOOO OOOO)
- • 소유자김OO
- • 소유자이OO
- • 채무자겸소유자이OO
- • 근저당권자김OO
- • 압류권자계OO(OOOOO) OOOO
- • 교부권자인OOOO OOO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소재 ""계산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전철역(계산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편의는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내 제1층 제104호 외 9개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기호(1)~(10)은 근린생활시설(현황 공실 추정)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40미터 내외 및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건축용도지역기타(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건축과 문의: 032-450-5591])<건축법>,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문의(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자세한 내용은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032-450-5824)문의)<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문의032-450-5594))임.
없음.
임대상황은 미상으로 기타사항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 7. 그밖의 사항""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