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공부 열람결과, 소유자(채무자)와 그가족 이외 전입세대는 등재되지 아니 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소재 '박촌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건(사용승인일 : 2002.10.16.)내 2층 202호로서 - 외벽 : 드라이비트마감 등임. - 내벽 : 벽지마감, 타일붙임 등임. - 창호 : 하이새시창호 및 알루미늄새시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의 평지인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 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