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결과 소유자(채무자) 외 전입세대 등재내역 없음.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 건 주소지 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소재 ""부평여자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유형의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대상물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편익은 무난함.
대상물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4층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사용승인일:2001.05.28 외벽:드라이비트마감. 창호:하이샤시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도시가스설비 등 되어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북측으로 노폭 약8m의 도로를 이용해 출입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예아뜨유치원<기타사항은부천교육청에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임대관계:미상임. 기 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