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본건은 지목이 임야로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정확한 위치 및 면적, 경계 등은 측량감정 필요.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소재 '인천대공원역' 남측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 건 주위는 임야,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 인근까지만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인천대공원역) 등의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함.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지적상 본건 토지 남측으로 도로에 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 맹지 상태로서 인접 토지 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후첨 '사진용지' 등과 같이 제시외물건㉠이 소재하나 해체 및 철거 등이 용이한 상태로 판단 되어 이에 구애없이 평가하였음.
없 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토지의 위치 등은 지적공부 및 목측 등에 의해 개략적으로 확인하였고, 정확한 위치 및 경계 등의 확인은 측량을 요하며, 본건 내 소재하는 수목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본건 토지에 포함 평가되었으니 경매진행시 참고 바람. - 본건은 공유부동산으로서 공유자 중 ‘주식회사 대원개발’의 지분(26,117,028분의 1,219, 230.07)만이 평가대상이나 그 위치의 확인이 불가하므로 토지의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 단 가를 적용하였고, 귀 제시목록상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면적사정하였음. - 본건 토지에는 후첨 ‘사진용지’와 과거 봉분이 소재했던 것으로 추정(봉분이 파묘된 것 으로 보이거나 봉분으로 보이는 부분에 나무가 자라있는 등 분묘인지 여부 확실치 않음)되거 나 외관상 봉분으로 보이는 분묘 등이 소재하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없이 평가 하였음. 다만 본건 내 소재하는 분묘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에 제한을 받는 경우 해당 부분 의 토지단가는 130,000원/㎡ 이므로 경매진행시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