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 열람 결과 소유자 및 그 가족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 내역, 주민등록표 등본 첨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소재 "인천장서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으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므로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경사지붕 10층 건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6.03.09.) 외벽 : 돌붙임 및 페인트 등 마감 창호 : 하이새시 창임.
2)이용상태 : 공부상 주용도는 아파트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필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건부지(아파트 등)로 이용 중임.
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경유하여 진·출입 가능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서창2 공공주택),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2011.12.27. 변경승인)<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15-06-1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8-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5-08-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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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