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 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 • 2026.05.12 (10:00)예정385,000,000원
- • 채권자심OO
- • 채무자겸소유자윤OO
- • 임차인문OO
- • 근저당권자주OOO OOOO
- • 근저당권자주OOO OO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OO
- • 배당요구권자주OOO OOOOO
- • 임차권자문OO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소재 "인천신촌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건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근거리에 지하철1호선 백운역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콩크리트 라멘조 슬래브지붕 14층 건물 (사용승인일자 : 1985.11.09.) 중 제7층 제703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기준시점 현재 아파트로 이용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10필지 일단지의 부정형 평지로서 아파트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30m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노폭 약 15m 내외의 도로가 본건 단지를 통과함.
본건 (1)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아파트지구 , 도로(저촉),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본건 (3)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아파트지구,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본건 (2),(4),(8),(9),(10)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아파트지구,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본건 (5),(7)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아파트지구,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본건 (6)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아파트지구,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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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