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 정지수를 면대한 바, 임차인 가족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남동측에 위치하고, 주변 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은 보통시 됨.
본 건까지 차량 출입이 원활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도원역(1호선)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사용승인일:2018.04.09)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으로 조사됨.
집합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설비, 화재탐지 등 소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업무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 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세로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일반상업지역(2022-06-13) ,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 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