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석정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각급 학교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기존주택지대로서, 주거지로서의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건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방축로" 및 "경원대로" 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남측 인근에 경인선전철 "간석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4층 4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1991년 6월 17일]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시설 및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2필 일단지의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2개동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서측으로 로폭 약 12미터, 동측으로 로폭 약 2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며, 동측 도로는 고저차로 인하여 차량 출입이 곤란하고 서측 도로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함.
본건 토지 공히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2-1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이며, 추가적으로 기호(2) 토지는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공부와 별 차이 없음.
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자세한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임차보증금: 66,000,000원) 등기가 등재되어 있으니 경매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