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건물의 토지임.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열람 결과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본건 토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소재 선원면사무소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 주위는 농경지와 농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여 있는 지방도주변의 농촌지대로 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있으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해 보임.
본건 토지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본건 토지는 서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있음.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경(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 (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 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없 음.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2)건물 : 일반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는 1997.05.24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으로서 외 벽 : 벽돌쌓기 및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내 벽 : 인테리어 및 벽지마감 등 창 호 : 알미늄샷시창 등
본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식당 등)과 숙박시설(모텔) 등으로 이용하고 있음.
위생설비와 급배수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 건물에는 철근콘크리트조 기타지붕 약57.1㎡(옥탑소재, 객실 및 계단실 등) 등의 제시 외건물(종물 및 부합물)이 소재하고 있어서 개략적인 실측면적으로 사정평가하였음.
본건 건물의 지하층은 공부상 면적은 199.8㎡이나 공부상 면적외의 북측 부분에 소재하는 지하저수조 부분은 공간형태로서 창고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남측으로는 일부 면적을 확장 하여 창고면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등 현황 면적은 약333.7㎡으로서 현황 면적으로 사정 평가 하였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