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등재 내역 없음.
- 현관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끼워놓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동초등학교" 동측인근에 위치하는 "성지위너스타운" 103동 6층 601호로서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인 바 주변환경은 보통시 됨.
서측으로 접한 세로를 통하여 부흥로 등 간선도로에 연계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부평시장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여건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6층건내 6층 601호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몰탈위 페인팅,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사용승인일: 2002.04.03.
아파트 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 등
정방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지로 이용중임.
서측으로 세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3-1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해당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