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 위는 유사형의 공동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 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제3층 제302호 로서, 외벽 : 석재붙임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입니다.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남서측으로 로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였습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1-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완료-2006.12.31)<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 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