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등재 내역 없음.
- 현관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끼워놓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흥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으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남서측 근거리에 경인 선 1호선 및 인천지하철 1호선의 환승역인 "부평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의 이용편의도 는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6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사용승인일:2011.06.22)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 창호 등임.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자주식주차장, 방범용 CCTV,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 토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부상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 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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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관계 임대미상임. 2)기타 -